2024년, 7월 2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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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부적합 업종 및 불법증축 금지 안내

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 커뮤니티 여러분! 저희 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및 경기도 산업입지과의 공지 내용을 바탕으로, 지식산업센터 내 부적합 업종 및 불법 증축 금지에 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오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주 대상 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행위 지식산업센터는 정해진 용도와 업종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입주 대상 시설이 아닌 용도로 공간을 활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적합 업종으로의 전환은 절대 불가합니다.
  2. 건축물의 유지, 관리(건축물관리법 제12조) 위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사용검사 후 함부로 개조하거나 변경하여 위법 건축물로 만드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축물의 유지, 관리는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등에서 허가 없이 불법 증축(복층) 금지 건축법 제79조 및 동법 제111조에 의거하여,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복층을 만드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되며, 연 1회 이행강제금이 지속적으로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없이 지식산업센터(공장) 내부를 복층으로 설치하거나 개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등의 산정방법) 1항 3호 [라]목에 보면, 1.5m 이하로 증축 된 복층 형태의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용적율과도 크게 상관없어 합법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원칙적으로 복층으로 건축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1.5m 미만의 다락면적이더라도 설계도면과 다르게 구조를 변경하였다면 당연히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의 복층 개조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므로 적발 시 원상복구는 물론 이행강제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속규정까지 만들어 불법 증축을 단속하고 있는 만큼 복층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발코니 확장이나 복층 설치 등 불법 증축한 것이 민원이나 지자체 공무원에게 단속 적발이 되었을 경우 원상복구명령이 통보받게 됩니다. 처음 분양 허가 승인된 상태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다면 이행강제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 1년에 2회 부과되며, 원상 복구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원상복구 전까지는 매해 부과되는 벌금이기 때문에 계속 납부를 하거나 아니면 원상복구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행강제금 = 건물시가표준액 X 위반면적 X 적용비율

합법적인 복층 공사 예시를 영상으로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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