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시행사 측은 분쟁과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상 지식산업센터 소유자 5분의 1 동의로 집회를 열어 관리인을 선임하게 돼 있지만, 관리비 등 수익을 놓지 않으려는 분양자 측이 관리업체를 내세워 방해하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지난해 6월 별내동 지식산업센터에서 관리단 구성을 방해한 관리업체 직원이 징역형을 받았고, 12월 천안에선 관리업체가 폭력으로 관리단을 쫓아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주헌/변호사 : 사업 시행자가 의도적으로라도 자기 사람으로 (관리업체를) 남겨 놓기를 원하죠. 하자 담보책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송 등을 걸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를 하려는 목적도 있고 그래요.]
부동산 호황기에 대체투자처로 떠오르며 과잉 공급된 지식산업센터. 심각한 공실에 더는 버티지 못하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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