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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가 전문건설업 겸업을 통해 해당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조립·축조 등의 공사에 한정해 시공할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9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되면서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는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해 계약을 포기하거나 지식산업센터 밖에서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됐다.
하남시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지역 내 21개 지식산업센터 중 제조업체가 입주 가능한 12개 센터 내 제조업체의 자체 생산제품 시공이 가능해져 생산 원가 및 추가 사무실 임대료를 절약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제품을 구매하는 수요자 역시 공장 직거래를 통해 보다 저렴하게 제품 설치 및 AS 서비스를 보장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은 하남시의 적극 행정이 전국적 규제 완화 효과를 도출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일자리가 넘치는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지역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를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디스커버리뉴스(DISCOVERYNEWS)(https://www.discovery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