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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당시 지분 부풀려 막대한 차익 의혹 제기
분양계약서와 등기 지분 달라 “명백한 분양사기”
‘구리갈매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일부 수분양자들이 지난 4월 집단소송을 통해 계약무효를 주장한 데 이어 1차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수분양자들도 추가 소송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관련기사 인천일보 2024년 5월 6일자 ‘구리도시공사 지분 참여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17일 ‘구리갈매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박상현)에 따르면 분양계약서에 표기된 소유 지분과 등기부등본의 지분이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인 갈매피에프브이㈜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박상현 피해대책위원장은 “공동주택의 경우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지분율이어서 자칫 실수로 오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상업시설은 개개 호실마다 용도가 다르고 평수도 제각각인데 오기기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시행사가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 위해 분양계약서에서 지분을 고의로 부풀렸으며 이는 명백한 분양사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인 갈매피에프브이▲는 지난 4월 30일 안내문을 통해 ‘표기상의 오류로 인한 오기’라고 주장했다.
시행사는 “당사로 대지권 비율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확인한 바 분양계약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대지권 비율의 오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기상의 오류로 인해 오기되었다”며 “현재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대지권 비율은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분양계약서상의 대지권 비율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대지권 변동비율로 변경됨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대책위는 “1차 소송을 제기한 수분양자 외에 분양계약서상 지분과 실제 지분이 틀린 나머지 수분양자들이 소송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를 취합해 2차 집단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리갈매 휴밸나인지식산업산터는 2018년부터 사업이 추진됐다. 구리시 갈매동 545번지(갈매택지개발지구내 자족시설용지) 내에 지하 3층, 지상 10층 연면적 14만9736㎡ 규모다. 지식산업센터 769개, 기숙사 540개, 업무시설 84개, 근린생활시설 77개가 분양됐다.
구리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출자율 19%)한 민관합동 SPC방식으로 개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