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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커뮤니티 여러분! 최근 지식산업센터(이하 지산센)에서 발생하는 불법 분양 문제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산센 분양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처로 인기를 끌었으나, 현재는 사업자로 위장한 일반인 투자자를 모집하는 불법 행위가 판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체 등 사업자가 들어서야 할 지식산업센터(이하 지산센)에 사업자로 위장한 일반인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분양대행사들이 잇따르고 있다.
관련 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4항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중략)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상당수의 분양대행사들은 높은 임대료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일반인을 상대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게 하고 추후에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을 추가하여 임대업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가 지난 13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분양대행사를 찾아 분양 관련 문의를 하자, 대행사 직원은 일반인 투자자도 사업자등록증을 만들면 지산센을 분양을 받을 수 있다며 불법 및 편법 형태로 분양 고객을 모집했다.
또 지산센 분양대행사는 취득세를 감면받는 점을 악용해, 일반인 투자자를 사업자로 위장시키고 취득세를 감면받는 편법, 불법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에이치와이 마케팅그룹에서 원주 엔터비즈타워을 분양 받은 A씨는 “계약 당시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대해서는 설명듣지 못했다. 추후 계약을 진행하며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올 1월 경기도청은 모 설립업체가 지산센을 무더기로 일반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게 하여 실질 사업자로 위장해 취득세를 감면 받은 것을 적발하고 해당 설립업체를 고발조치 했다. 이 설립업체는 지난 1월 일반인 투자자에게 분양한 지산센을 사업시설용으로 거짓 신고해 취득세 5억원을 감면받았다.
출처 : 오피니언뉴스(http://www.opinionnews.co.kr)
불법 분양의 문제점
김포 한강듀클래스 분양자 B씨는 “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진행하며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됐다. 추후, 분양대행사에 인감도장을 맡기고 분양대행사 측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동탄 IT 밸리 2를 분양 받은 C씨는 “분양대행사 직원이 본인 모르게 사업자등록증을 대리 작성 및 서명을 하여 발급했다. 사업자등록증이 분양대행사 직원에 의해 발급되었는지 추후에 알게됐고,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지도 몰랐고, 발급된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현재 C씨는 시행사 상대로 사문서 위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C씨 사업자등록증 발급 당시 서류에 작성된 서명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명은 세무법인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으로 취재로 확인됐다.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한0 세무법인’에 두 차례나 연락을 취해봤지만, 담당 세무사와는 연락이 닿을 수 없었다.
현직 공무원인 지산센 분양자 D씨는 “분양대행사 웰플렉스 영업 팀장 한00에 의해 포천 웰플렉스를 분양 받았다. 공무원은 사업자등록증을 만들 수가 없다고 말하니 분양대행사 직원이 공무원, 교사, 군인들도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받고 있다며 임대업 사업자 등록증으로 만들어 분양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D씨가 받은 사업자등록증에는 임대업이 아닌 시각 디자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됐다. 분양을 하기 위해 시각 디자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든 다음에, 임대 장사를 권유하는 등 불법,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이어 D씨는 “은행 대출 받을 시점에 분양 대행사 직원이 ‘사업한다고 말해라’라고 말을 했다”고 답했다. D씨는 “내가 지산센을 분양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분양대행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한편, 분양사기 피해자들은 오는 16일 ‘분양사기 피해복구 및 방지 입법’을 위한 대국민 국회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법적 문제: 지산센은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만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분양대행사들은 일반인 투자자를 사업자로 위장시켜 불법적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 취득세 감면 악용: 일부 분양대행사들은 일반인 투자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게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 임대업 추가 등록: 분양 후 일반인 투자자들이 임대업을 추가로 등록하여 불법 임대업을 영위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례
- 사업자 등록증 위장: 서울 강서구의 한 분양대행사는 일반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게 하고 지산센을 분양받도록 유도했습니다.
- 취득세 감면: 경기도의 한 설립업체는 일반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게 하여 취득세 5억 원을 감면받은 후 고발되었습니다.
- 임대업 추가 등록: 분양 후 임대업을 추가로 등록하게 하는 방식으로 분양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분양자가 사업자로 위장한 불법 계약임을 뒤늦게 인지하고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면, 분양대행사는 불법 계약 사실을 수사기관과 언론에 알리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확약서에는 ‘환불이후 언론사 및 수사기관에 제보 및 인터뷰를 절대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제보시에는 어길 시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받겠습니다’ 라는 조항이 들어있다.
해결책
- 법적 규제 강화: 불법 분양을 막기 위해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위반 시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 감독 및 관리 강화: 분양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독과 관리를 통해 불법 행위를 방지해야 합니다.
- 투자자 교육: 투자자들에게 지산센의 올바른 분양 절차와 불법 행위의 위험성을 교육해야 합니다.

기자가 입수한 모 분양대행사의 지산센 영업 교육 자료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 호실 계약’ -> ‘지식산업센터 입점 가능 업종으로 신규 사업자 등록(계약 후 20일 내 사업자 등록증 발급, 임대사업자 등록X)’ -> ‘대출 금융지원 & 부가세 환급’ -> ‘잔금 대출 이후 부동산 임대업 추가’ 라고 적혀있다.
또한, 같은 페이지 상단에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업종과, 지원 시설이 입주 가능한 업종으로, 임대업 업종만 등록된 사업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 불가’라고 작성되어있다.
페이지 상단에는 지산센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만 입주 가능하며, 임대업 업종만 등록된 사업자는 입주 불가라고 작성되어 있지만,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는 계약을 먼저 하고 지산센 입점 가능한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추후 임대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분양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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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클래스넷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