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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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청구권(채권)을 관리단으로 양도하는게 좋을까?

1. 관리단에게 채권을 양도하면?

  • 관리단에서 소송을 일괄 진행하여 하자보수 공사 및 비용 회수를 대행하게 됩니다.
  • 만약 개별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하거나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양도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음.
  • 하자 소송에서 성공할 경우 관리단이 비용을 받아 하자보수를 진행하는데, 성공보수로 수수료가 빠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림1 김포한강듀클래스 지식산업센터 관리단 채권 양도 요청 안내문

2. 채권을 양도하지 않으면?

  • 개별적으로 하자보수 청구 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
  • 하지만 소송 기간(보통 3~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음.
  • 직접 소송을 진행하려면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시간적 부담이 커질 수 있음.
그림2 김포한강듀클래스 지식산업센터 관리단 채권 양도 요청 공문

3. 나중에 채권할인을 받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

  • 채권할인 가능 여부는 판결 및 집행 과정에 따라 다름.
  • 하자보수 소송이 끝난 후, 관리단이 금전으로 보상을 받는다면 일부 반환될 가능성이 있지만, 보통은 하자보수 공사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음.
  • 즉, 채권을 관리단에 양도한 후, 현금으로 받을 가능성은 낮고 보통 공동시설의 보수로 사용됨.

4.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양도하는 것이 나을 때

  • 소송을 개별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 하자보수 문제가 크고,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 소송비용을 관리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양도하지 않는 것이 나을 때

  • 직접 보상을 원하거나 개별적으로 소송할 계획이 있는 경우.
  • 하자보수가 아닌 현금 보상을 받을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고 싶은 경우.
  • 추후 하자보수 공사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는 경우.
그림3 관리단 채권 양도 계약서

성공보수로 16%나 변호사에게 주는데

왜 구분 소유자들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어?

하자 보수를 안받는 소유자도 있을거 아냐?

그런 사람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 할것 같은데?

5. 형평성 문제

  1. 하자보수를 원하지 않는 소유자도 있음
    • 일부 소유자는 하자보수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별도로 자체 수리를 했을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채권을 양도하면 소송에 참여한 효과가 생기므로, 승소 시 보상을 받지 못하고도 비용 부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2. 소송에서 승소해도 현금 보상 없이 하자보수 공사로 귀결됨
    • 만약 하자보수 공사가 공용공간(복도, 외벽, 주차장 등)에 집중된다면, 일부 소유자는 보상을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음.
    • 특히 내부 하자가 적거나 이미 자체 수리한 경우 소송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서 간접적으로 손해를 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음.
  3.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관리단에 보상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질의를 할 수 있음.
    • 소송 결과에 따라 개별 현금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확인(일반적으로는 공동 하자보수로 사용되지만, 승소금이 개별 배분되는 경우도 있음).
    • 소송 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구분 소유자들에게 배당할 계획이 있는지 확인.

구분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하자 보수 비용으로 사용?

6. 떻게 대응할까?

관리단에 질의서 제출

  • 채권 양도 후 하자보수를 원하지 않는 소유자들에게 개별 보상 가능 여부 문의.
  • 소송 이후 남은 금액(승소금-소송비용-성공보수)이 발생할 경우, 개별 소유자에게 분배하는지 확인.
  • 만약 불분명하다면, 소송이 끝난 후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로 요청.

양도 계약서 확인

  • 공문 외에 실제 채권양도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
  • 개별 소유자의 권리(특히 금전 보상 가능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지 검토.

관리단의 하자보수 계획 확인

  • 승소 후 어떤 방식으로 보수를 진행할지 확인.
  • 공동공간 중심 보수라면, 일부 소유자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음.

결론

  • 하자보수를 원하지 않는 소유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게 맞지만, 공문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음.
  • 관리단에 질의서를 제출하여 개별 보상 가능성을 확인하거나, 채권 양도를 하지 않고 소송 이후 보상을 요구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음.
  • 채권양도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보상 조항이 없다면 추가 요구 가능.
  • 구분소유자들에게 하자로 인한 재산권 침해,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명확한 방한이 필요함.

만약 금전 보상을 원한다면 개별적으로 하자 청구를 진행해야 하지만, 부담이 크다면 관리단에 양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와 시행사의 파행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하자 보수 비용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과 원하는 방식에 맞춰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DUK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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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클래스넷 관리자입니다. 회원님들께 항상 유익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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