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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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리소장 배치 시 범죄경력 확인토록”

경기도가 관리사무소장 배치 시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관리규약 준칙안에 담았다.

도는 제20차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제19차 개정 이후 약 5개월만이다.

개정안은 부적격자의 관리소장 배치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소장을 배치하거나 변경할 때 배치 예정인 관리소장의 주택관리사 결격여부를 확인해 배치하도록 했다. 관리소장의 법령 위반행위 사실을 입주자 등에게 고지토록 해 논란이 됐던 권익위 권고내용을 완화한 모양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으로 올 10월 25일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준칙 개정안에 층관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입주자 의결권이 필요한 사항은 실제 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입대의 회의에 대한 중계 방법이 추가된다. 기존에 입대의 회의 개최 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케이블TV 등을 통해 회의를 녹화·녹음 등의 방식으로 입주자등에게 중계할 수 있었던 것에서 실시간 중계 또는 방청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입대의 회장 대행자 수당 지급 ▲관리규약 변경 통지 방법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책임 한계 사유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일시 등의 내용이 변경됐다.

개정안 전문은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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