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7일, 토요일

질문과 답변

전세 만기 질문입니다!

작성자
DUKLASS
작성일
2024-02-21 15:56
조회
103
만기날 전세금을 받는게 보편적이나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거나 집주인의 현금흐름이 좋으면 가계약금(전세의 일부)을 미리 받거나 준하는 금액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집주인은 세입자를 구해도 가계약금을 절대 줄수없으며 만기때 주겠다고합니다.

집 전세나 월세 계약시 금액의 일부를 가계약금으로 송금해 계약을해왔었는데 세입자를 구해도 만기일에 주겠다고 한다면 제가 집을 사실상 계약만기일 이후에 보러다녀야합니다.

이러면 집주인이 만료일에 퇴거요청을 할거라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