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7일, 토요일

산업집적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작성자
DUKLASS
작성일
2024-05-18 14:33
조회
87
지식산업센터 입주 대상 업종은 제조업과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관련산업 등입니다. 지식산업과 정보통신관련산업은 경영컨설팅업, IT, BT, 연구개발업, 기술엔지니어링, 전문디자인업 등 고도의 지식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 업종입니다.

제조업은 지식산업센터의 하중과 층고도 중요하지만,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하는 업종은 입주가 어려울 수 있으며, 바이오 생명과학 연구분야와 같이 오폐수가 발생하는 업체는 전문적인 상담이 요구되기 때문에 입주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집적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1. 지식산업센터
① 제조업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에 따른 지식기반산업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④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지원시설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합니다.

◦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을 하기 위한 시설
◦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에서 정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다목에 따른 상점(음·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고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보육정원이 6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되는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10 이하인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 안내

1.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코드 10~33번에 해당하는 업체 중 폐수 등의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 하는 도시형 공장 및 첨단업종에 해당합니다.

① 음식료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제조업
12 담배제조업

② 섬유, 의복
13 섬유제품제조업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업
15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③ 목재, 종이, 출판
16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④ 석유화학
19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20 화합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⑤ 비금속 소재
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⑥ 철강
24 제1차 금속산업

⑦ 기계
25 금속 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⑦ 전기, 전자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⑧ 운송장비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32 가구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 OEM제조 충족 조건 (산업단지공단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사항)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케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 4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OEM제조의 정의)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회(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2) 자기 계정으로 구입할 원재료를 계약사 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2. 지식산업
산집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으로 연구개발업,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광고물 작성업, 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오디오기록매체출판업, 전문디자인업 등

(1) 연구개발업(701,702)
자연과학,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 등의 각 연구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위한 기초탐구, 실용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응용연구, 제품 및 공정 개발을 위한 실험 개발등의 연구개발활동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①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 개발업
물리,화학 및 생물학분야에 관하여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유기화학연구, 에너지분자 물리연구, 생물학연구, 생태학연구, 전자기연구, 천문학연구, 유기화학연구, 발효학 연구, 동식물 생리학 연구, 미생물학 연구

② 70112 농학연구 개발업
농헙, 임업, 어업 및 수의학에 관하여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예)농경학 연구, 조경학 연구, 수의학 연구, 낙농학 연구 등], 곤충학 연구, 어업 연구, 종묘학 연구, 원예학 연구

③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 개발업
인간보건, 의학 및 약학분야에 관하여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예시) 정신의학 연구, 공중보건 연구, 물리요법 연구 등], 암 및 기타 질환연구, 식약개발

④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기타 자연과학 분야에 관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예) 광물학 연구, 토양학 연구, 석유학 연구 등]

⑤ 70121 전기전자공학연구 개발업
전기통신, 반도체, 컴퓨터 및 음향화상 신호처리 등의 전기전자공학에 관한 연구개발[예) 전기 및 전자공학 연구],

⑥ 70129 기타 공학 연구 개발
기타 공학 및 기술분야에 관하여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예) 광물학 연구, 석유학 연구, 수학 연구, 지구과학 연구 등], 토양학 연구, 기상학 연구, 수리통계학 연구, 지진학 연구

⑦ 70201 경제학 연구 개발업
경제, 경영, 금융, 경제 및 사회통계 이론에 관하여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예시)경제학연구, 경영학연구,경제통계학연구,사회통계학연구 등]

⑧ 70209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업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예) 심리학 연구, 정치학 연구, 사회학 연구, 예술 연구 등], 문화학 연구, 철학 연구, 역사학 연구, 복지학 연구, 교육학 연구, 법학 연구, 언어학 연구, 군사학 연구


(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721)
건축설계, 감리 등의 건축기술서비스, 엔지니어링 원리를 이용한 공학적 전문 기술 등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①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설계, 건설공정, 건축법규 및 건설자재 등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여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의 기획 및 설계를 수행하는 산업활동, 건축상담, 건축물 설계(공학설계 제외)

※ [제외] 설계도 및 도안의 복제품 발행(22190), 토목공사관련 설계 및 서비스(72121)

②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공원 및 기타 휴양지역, 공항, 고속도로, 병원, 학교,분양토지, 상업.산업.거주지역 등의 개발을 계획 및 설계하는 산업활동. 이를 위하여 토지, 건물 및 구축물의 배치, 토지활용, 조경설계 등의 지식을 이용하고 조경과 관련한 조경디자인도 포함[예) 정원설계, 산업용 토지이용 설계, 골프장 또는 스키장 설계, 환경디자인, 국토개발 및 토지이용 계획 등]

③ 72121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도로, 철도, 교량, 터널, 항만, 댐, 상하수도 시스템, 통신 및 전력선, 옥외운동장 및 휴양시설, 산업시스템 등의 토목건설에 관련된 엔지니어링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건물에 대한 엔지니어링 서비스도 포함[예) 토목공학설계, 토목공사 프로젝트 대행, 건물 엔지니어링]

※ [제외] 건물 건축관련 서비스(72111), 조경설계 서비스(72112)​

④ 72122 환경 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환경에 관련된 문서를 검사, 측정 및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산업활동을 하는 사업체, 엔지니어, 과학자 및 환경법 전문가 등의 다양한 전문가를 고용하는 회사[예) 환경 및 위생 엔지니어링, 위생상담, 환경영향평가, 환경부지평가 등]

※ [제외] 환경복원(토양, 수질, 대기)서비스(3900)

⑤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예) 기계설계, 전기 엔지니어링, 전자엔지니어링, 지질엔지니어링, 해양엔지니어링, 교통공학 등)

※ [제외] 환경복원(토양, 수질, 대기)서비스(3900)

(3) 광고업 중 일부(713)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각종 광고물의 광고문안 작성 및 관련도안, 광고물의 설계, 방송광고물제작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 등 광고에 관련된 광고물의 작성을 전문적으로 대리하는 산업활동

※ [제외] 광고활동을 총괄적으로 대리하는 광고대행업체서 수행하는 광고물 작성(71310), 광고매체 판매업(71392)​

​(4)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5911)
①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일반 영화 및 비디오를 제작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제작과 결합된 배급활동도 포함[예) 극비디오 제작, 극영화 제작, 교육용 비디오제작, 뮤직비디오 제작]

※[제외] 광고용 영화제작(87113)

②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특정 사업체 및 제품 등을 광고하는 영화 및 비디오를 제작하는 산업활동[예) 텔레비젼용 광고물제작, 홍보영화제작, 공익광고 영화제작 등]

③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방송활동과 결합되지 않고, 텔레비젼 방송용 프로그램만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산업활동[예) 텔레비젼 쇼 제작, 텔레비젼 프로덕션 등]

※[제외] 라디오프로그램 제작(87312), 방송채널에 의한 유선 및 위성 프로그램 공급업(87221)

④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실사 또는 컴퓨터그래픽 등을 이용하여 만화영화 및 비디오를 제작하는 산업활동[예) 애니메이션 영화, 만화영화 제작 등]

​(5) 전문 디자인업(732)
건축, 엔지니어링 및 컴퓨터 시스템 설계를 제외한 전문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①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건축법규, 안정성, 기계 및 전기적 특성, 내부 부착물 및 가구 등을 고려하여 사용상의 안전성, 편의성 및 미적요소 등을 충족 시키는 실내공간 구성을 기획, 설계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식당 및 호텔, 의료기관, 공공건물, 상업 및 기업건물, 주택 등의 설계분야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및 자문을 제공한다. 실내공간과 관련하여 미적인 디자인 제공하는 실내장식 전문가도 포함됩니다[예) 실내장식 디자인, 실내장식자문 서비스 등]

※ [제외] 가구 및 실내설비를 판매하면서 실내장식서비스를 제공(51,52),

② 46412 실내장식 공사

③ 75994 전기시설 기획 및 행사대행

④ 73202 제품디자인업
제품의 기능, 가치 및 외관을 최적화 하도록 사양을 기획 및 디자인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안정성, 시장성 및 생산의 효율성, 유통, 사용 및 수리측면을 고려하여 제품의 재료, 공정, 작동방식,외관, 색, 표면처리 등을 결정. [예) 자동차 디자인, 제품 등], 디자인자문서비스, 가구디자인,모형디자인, 수공구디자인, 포장디자인

※ [제외] 기계, 재료, 구축물 및 시스템의 공학적인 설계 및 개발(7432)

⑤ 73203 시각 디자인업
특정 메세지, 이미지 또는 개념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거나 가상현상 등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전달 또는 표현하기 위한 시각전달매체를 기획, 디자인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비디오화면 구성 및 기업로고 등의 디자인, 기술적인 정확성 또는 해석기술이 요구되는 설명도 및 삽화를 제작하는 사업도 포함됩니다.

⑥ 73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기타 전문디자인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예) 무대 디자인, 보석 디자인, 구두 디자인, 모피 디자인, 의류 디자인 섬유 및 직물 디자인 등]

※ [제외] 디자인하여 자기 명의 및 계정으로 제조(외주)한 의류를 자기 책임으로 판매(181)

(6) 산업시설 신규 입주 허용 업종
① 출판업(581)
58111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58112 만화 출판업
58119 기타 서적 출판업
58121 신문 발행업
58122 잡지 및 정기간행물 출판업
58123 정기 광고간행물 출판업
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 [제외] 악보 등 음악책의 출판활동(5920), 지도 및 해도 제작(72924)​

②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③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④ 교육서비스업
85640 직원훈련기관

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00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⑥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0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⑦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⑧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4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⑨ 무형재산권 임대업
69400 무형재산권 임대업

⑩ 경영컨설팅업
71531 경영 컨설팅업

⑪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58211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⑫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⑬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11)
63111 자료처리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⑭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639)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⑮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⑯ 전기통신업 (612)
61210 유선통신업
61230 위성통신업
61291 통신재판매업
61299 그외 기타 전기 통신업

⑰ 기타 확대 입주업종
75991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통신판매업 / 대부업 / 다단계 제외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131 광고대행업
7390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존서적 방부처리 서비스·
7410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기관시설 유지관리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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